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관리ㆍ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성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관리ㆍ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성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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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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