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기초조사)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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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ㆍ보존실태 확인 및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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