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성별영향평가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3.2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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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성별영향평가법 (타법개정)
@921499d -
2018-03-27
법률: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f52ec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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