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18e1e -
2025-12-3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f9bf2 -
2025-10-01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88958 -
2025-04-22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e8e85 -
2024-10-16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242e9 -
2024-03-26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3af90 -
2023-04-18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b44de -
2023-04-11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7de69 -
2021-01-12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a3efe -
2020-10-2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86f7c
현재 조문(제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