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4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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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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