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증인지원위원회)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①** 각급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증인지원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증인 보호 및 지원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1.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증인지원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증인 보호 및 지원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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