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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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하여 제7조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등이나 신고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고충에 대한 상담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인사 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 인사상 불이익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된 조치가 제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등이 부담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ㆍ임명제청권자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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