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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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이하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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