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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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2.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세계유산 협의회의 각 지역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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