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7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등)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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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계획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방법이 적정하지 않거나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2. 제거ㆍ감소방안이 적정하지 않거나 잔존영향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예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ㆍ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사업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상사업계획등의 보완ㆍ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보완ㆍ조정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ㆍ조정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대상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변경사항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조의7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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