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8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11조의8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등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8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반기별 운영실적: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11조의8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등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8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반기별 운영실적: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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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a7cc19 -
2023-10-31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523135 -
2023-08-08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1db20 -
2020-12-08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841bdd -
2020-02-04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3f1e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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