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2019.2.12>

제14조의11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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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세무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내용 및 사유
3. 등록취소의 효력 발생일 또는 업무정지의 기간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한국세무사회는 법 제16조의15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업무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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