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9 (분사무소)
세무사법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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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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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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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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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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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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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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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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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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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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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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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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