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제16조의11 (경업의 금지)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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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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