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제16조의8 (명칭)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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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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