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7조의2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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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1. 이력서 1부
2. 사진(3.5cm × 4.5cm) 2장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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