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7조의8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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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11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14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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