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19조의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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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4.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사망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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