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감사위원회 사무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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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ㆍ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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