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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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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