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6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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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시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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