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소금산업 진흥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염전 및 염전 관련 시설ㆍ기구ㆍ자재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천일염의 생산방법별로 생산공정을 표준화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생산공정의 표준화ㆍ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생산공정의 표준화ㆍ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43a766 -
2022-01-04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832ad3 -
2020-05-26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430c90 -
2020-02-18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6c0c3d -
2019-08-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36c4ee -
2018-12-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408e58 -
2018-12-1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969ee7 -
2018-03-13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9ba3c2 -
2017-03-2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8f0e16 -
2016-12-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691fa6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