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공판기일 지정)
소년심판규칙
재판장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소년심판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