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형사사건 <신설 2016.11.29>

제56조 (조사의 위촉)

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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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2.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
3.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 부칙

부칙 <제1079호,1989.7.4>


①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미 행한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15호,1992.5.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364호,1995.5.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777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0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8호,2008.6.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6호,2009.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6호,2012.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화해권고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화해권고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2687호,2016.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96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
를 삭제한다.


②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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