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조 (정복의 차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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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2019.3.27>

1. 정복
2. 근무화
3. 이름표
4. 가슴표장
5. 삭제 <2016.10.20>
6. 삭제 <2016.10.20>
7. 삭제 <2016.10.20>

**②**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개정 2016.10.20, 2019.3.27>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경축식ㆍ기념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이임ㆍ취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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