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조 (부식의 급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하여 급여하되, 보호소년등의 기호에 맞도록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주식의 급여) 다음 조문 → 제5조 (특별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