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조 (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할 피복, 침구 및 신발 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장은 날씨,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19.3.27>

1. 교복: 겨울옷ㆍ여름옷
2. 위탁소년복 또는 유치소년복: 겨울옷ㆍ여름옷
3. 특수복: 잠바ㆍ반외투ㆍ훈련복ㆍ위생복ㆍ실내복ㆍ운동복
4. 삭제 <2016.10.31>
5. 악대복: 겨울옷ㆍ여름옷ㆍ부속장식품
6. 내의: 폴라티셔츠ㆍ겨울내의, 러닝셔츠 또는 반팔티셔츠, 팬티
7. 모자: 훈련모
8. 침구: 이불ㆍ매트리스ㆍ베개
9. 신발: 운동화ㆍ슬리퍼
10. 그 밖의 피복등: 양말ㆍ장갑ㆍ브래지어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피복등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피복등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내용연수가 지나도록 피복등을 급여 또는 대여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내용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0.31, 2022.2.7>

**③** 삭제 <2019.3.27>

**④**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제작 양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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