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78조의11 (납부유예)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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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78021" alt="img147278021" >

┌───────────────────────────────┐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 │

│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 │

│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

└───────────────────────────────┘

</img>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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