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

제7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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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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