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근무장)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2019.11.28, 2022.4.15>
1. 근무모 또는 정모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7. 가슴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방표장, 소매표장 및 119표장
8. 넥타이(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장을 착용하는 때에 준하여 착용한다),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2022.12.1>
1. 평상시 내근을 할 때
2. 화재안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3.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1. 근무모 또는 정모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7. 가슴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방표장, 소매표장 및 119표장
8. 넥타이(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장을 착용하는 때에 준하여 착용한다),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2022.12.1>
1. 평상시 내근을 할 때
2. 화재안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3.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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