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6조의1 (근속승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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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3.10>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 1년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④** 근속승진 후보자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7.17, 2021.8.31, 2024.6.27>

**⑤**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4.6.27>

**⑥** 임용권자는 제5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3.28>

**⑦**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1.8.31, 2023.3.28>

**⑧**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31, 2023.3.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8.31,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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