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징계등 처리대장)
소방공무원 징계령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 부칙
부칙 <제8969호,1978.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 제1호 및 제4조 제2항중 "소방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1192호,1983.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방관"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방공무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 제2조ㆍ제3조제1항ㆍ제4조ㆍ제5조ㆍ제6조 및 제7조중 "소방관"을 각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320호,19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소방공무원임용령) <제13534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다른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시ㆍ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3733호,1992.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791호,1995.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민방위본부소속"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890호,200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를 신청중인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중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765호,2005.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3>생략
<134>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35>내지 <241>생략
부칙 <제21382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요구가 신청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을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을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47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5305호,2014.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6451호,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56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100호,2017.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였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9612호,201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21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83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2043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32535호,2022.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2043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3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할 당시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부터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3535호,202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04호,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성 관련 비위의 징계의결등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분결과 통보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징계의결등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등의 요구가 신청된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4조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 부칙
부칙 <제8969호,1978.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 제1호 및 제4조 제2항중 "소방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1192호,1983.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방관"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방공무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 제2조ㆍ제3조제1항ㆍ제4조ㆍ제5조ㆍ제6조 및 제7조중 "소방관"을 각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320호,19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소방공무원임용령) <제13534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다른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시ㆍ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3733호,1992.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791호,1995.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민방위본부소속"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890호,200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를 신청중인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중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765호,2005.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3>생략
<134>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35>내지 <241>생략
부칙 <제21382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요구가 신청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을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을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47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5305호,2014.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6451호,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56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100호,2017.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였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9612호,201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21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83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2043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32535호,2022.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2043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3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할 당시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부터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3535호,202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04호,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성 관련 비위의 징계의결등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분결과 통보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징계의결등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등의 요구가 신청된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4조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