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소방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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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1.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
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1) 소방정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나. 소방청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1) 소방정 또는 소방령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징계등 사건

**②**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1.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제4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2024.8.13>

**④**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0.14,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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