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9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소방기본법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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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a05e3b2 -
2025-01-07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4b6a311 -
2024-01-30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6322292 -
2023-08-16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34ba24a -
2023-04-11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eed73f0 -
2022-11-15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f5be224 -
2022-04-26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080fe73 -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ffd2593 -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79cdb92 -
2021-10-19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98bc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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