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제15조의1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방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