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5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4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의 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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