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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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bed6cc9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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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efcbc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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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c8c12 -
2021-10-1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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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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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6c70f -
2021-01-05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64e28b1 -
2020-12-2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1c20443 -
2020-06-0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3e1b661 -
2020-03-24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8b55453 -
2018-09-18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0300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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