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수수료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2.9, 2021.4.20>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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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bed6cc9 -
2023-01-03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09efcbc -
2021-11-3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b9c8c12 -
2021-10-1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d9cefdd -
2021-04-2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af6c70f -
2021-01-05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64e28b1 -
2020-12-2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1c20443 -
2020-06-0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3e1b661 -
2020-03-24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8b55453 -
2018-09-18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0300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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