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1조 (끝수계산)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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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 부칙

부칙 <제1175호,2015.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2015년 7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320호,2016.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산식 중 시ㆍ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및 해당 시ㆍ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교부기준란, 같은 표 제2호 교부기준란 단서, 별표 2 비고 제10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1호나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25호,2017.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6호,2018.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중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을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같은 규칙 별표 2"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로 한다.

부칙 <제165호,2020.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호,2020.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9호,2022.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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