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13조 (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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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장비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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