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제24조 (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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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동일한 시ㆍ도의 다른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조회하여 동일한 시ㆍ도의 소방기관으로 해당 소방장비를 관리전환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보호장비의 이전은 「물품관리법」 제35조제3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1.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2.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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