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11조의5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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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원
2.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와 관련된 인증ㆍ평가업무를 위임ㆍ위탁받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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