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대리인의 선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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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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