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1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2.21, 2025.10.1>
1.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소매업자인 경우: 종합 소매업
1.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소매업자인 경우: 종합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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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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