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제1조의6 (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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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7.17, 2025.7.11>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7.11>

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 금융거래확인서
3. 결산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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