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8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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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직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
2.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손실보상, 방역 또는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중소벤처기업부
4. 기획예산처
5. 국무조정실
6. 국세청
7. 질병관리청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⑨**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4제4항 및 이 영 제4조의6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보상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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