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2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의5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데이터의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데이터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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