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준용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편제3장(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제외한다)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756호,1981.2.23>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호,198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199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의 처리) ①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고 또는 재항고사건 및 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양식에 의하여, 상고인 또는 재항고인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 또는 재항고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고 그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고인 또는 재항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제2항의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준용한다.
부칙 <제1778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8호,2006.6.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11호,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9호,2014.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4호,201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호,2018.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9호,2021.9.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7호,2023.8.31>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호,2024.3.28>
이 규칙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3호,2024.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호,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756호,1981.2.23>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호,198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199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의 처리) ①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고 또는 재항고사건 및 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양식에 의하여, 상고인 또는 재항고인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 또는 재항고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고 그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고인 또는 재항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제2항의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준용한다.
부칙 <제1778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8호,2006.6.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11호,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9호,2014.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4호,201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호,2018.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9호,2021.9.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7호,2023.8.31>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호,2024.3.28>
이 규칙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3호,2024.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호,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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