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의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음ㆍ진동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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