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조 (수수료)

소음ㆍ진동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0원
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0원
다. 개별자동차 수입자 : 10,000원
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생략 : 5,000원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원
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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