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규제의 재검토)
소음ㆍ진동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4.17, 2023.6.30, 2025.10.1>
1. 삭제 <2023.4.17>
2. 삭제 <2023.4.17>
3. 삭제 <2023.4.17>
4. 제21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ㆍ변경신고 대상, 사전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3.4.17>
6. 삭제 <2023.4.17>
7. 삭제 <2023.4.17>
8.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3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검사ㆍ인증시험의 인력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10. 제42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대상: 2014년 1월 1일
11. 제43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2014년 1월 1일
12. 제44조,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2014년 1월 1일
13. 제50조 및 별표 16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4. 제5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5. 제54조 및 별표 18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2014년 1월 1일
16. 삭제 <2023.4.17>
17. 제73조 및 별표 2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47호,2007.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정ㆍ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건설소음ㆍ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2월 2일 당시 사실상 소음ㆍ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ㆍ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전에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 제474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7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소음ㆍ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당시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총리령 제474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에 따라 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0월22일 당시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3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1호,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참고란 제1호 중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⑧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1호,2007.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한다.
부칙 <제26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배출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대상 지역별 사업장의 동일 건물에 대한 시간대별 규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사업장 : 2010년 1월 1일
2. 이 규칙 시행 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신고 등을 하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317호,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온시설로 새로 추가된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과 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공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중인 별표 8 제1호 비고 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콜라텍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17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4호가목2)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4)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다)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 4.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82조 및 제86조제1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의 제3호의 적용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8>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1), 제2호다목1), 제3호다목1), 제4호다목1), 제5호다목1), 제6호다목1), 제7호다목1), 제8호다목1), 제9호다목1), 제10호다목1)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2 제2호라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5)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9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6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3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23호,201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2항ㆍ제4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ㆍ제5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제60조제1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4호,201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546호,2014.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별표 18의2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외에서 신규로 제작되어 출시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87호,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15.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8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2016.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711호,2017.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이어 소음허용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83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부칙 제2조제2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합차 및 화물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경형 및 소형을 말한다.
제3조(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를 신고하는 타이어제작자등은 온도 등 기후의 영향으로 제39조의4에 따른 소음도의 측정방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1호의 측정결과서를 일정기간 내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의 서류를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의2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 또는 수입되어 출시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2호,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호,2024.6.1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2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30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9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9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7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제2항, 제63조 및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제4호,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의2제3호, 제39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호,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5항, 제59조의2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후단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3 제1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2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3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4호 비고 제3호, 별표 12 제5호, 별표 13 제1호가목 참고 제3호, 같은 호 나목 참고 제5호ㆍ제7호, 같은 호 다목 참고 제5호ㆍ제7호, 같은 호 라목 참고 제3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3호, 별표 14 참고 제2호 및 별표 15 참고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2 비고 제1호 및 별표 14의4 제1호가목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의6서식, 별지 제19호의7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의8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면의 확인사항란 ⑩ㆍ⑪, 같은 서식 뒷면의 작성 요령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7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32호의4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및 별지 제19호의7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부터 <98>까지 생략
1. 삭제 <2023.4.17>
2. 삭제 <2023.4.17>
3. 삭제 <2023.4.17>
4. 제21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ㆍ변경신고 대상, 사전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3.4.17>
6. 삭제 <2023.4.17>
7. 삭제 <2023.4.17>
8.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3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검사ㆍ인증시험의 인력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10. 제42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대상: 2014년 1월 1일
11. 제43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2014년 1월 1일
12. 제44조,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2014년 1월 1일
13. 제50조 및 별표 16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4. 제5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5. 제54조 및 별표 18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2014년 1월 1일
16. 삭제 <2023.4.17>
17. 제73조 및 별표 2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47호,2007.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정ㆍ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건설소음ㆍ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2월 2일 당시 사실상 소음ㆍ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ㆍ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전에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 제474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7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소음ㆍ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당시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총리령 제474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에 따라 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0월22일 당시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3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1호,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참고란 제1호 중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⑧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1호,2007.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한다.
부칙 <제26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배출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대상 지역별 사업장의 동일 건물에 대한 시간대별 규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사업장 : 2010년 1월 1일
2. 이 규칙 시행 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신고 등을 하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317호,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온시설로 새로 추가된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과 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공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중인 별표 8 제1호 비고 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콜라텍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17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4호가목2)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4)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다)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 4.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82조 및 제86조제1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의 제3호의 적용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8>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1), 제2호다목1), 제3호다목1), 제4호다목1), 제5호다목1), 제6호다목1), 제7호다목1), 제8호다목1), 제9호다목1), 제10호다목1)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2 제2호라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5)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9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6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3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23호,201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2항ㆍ제4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ㆍ제5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제60조제1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4호,201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546호,2014.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별표 18의2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외에서 신규로 제작되어 출시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87호,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15.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8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2016.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711호,2017.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이어 소음허용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83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부칙 제2조제2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합차 및 화물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경형 및 소형을 말한다.
제3조(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를 신고하는 타이어제작자등은 온도 등 기후의 영향으로 제39조의4에 따른 소음도의 측정방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1호의 측정결과서를 일정기간 내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의 서류를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의2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 또는 수입되어 출시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2호,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호,2024.6.1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2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30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9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9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7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제2항, 제63조 및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제4호,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의2제3호, 제39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호,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5항, 제59조의2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후단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3 제1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2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3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4호 비고 제3호, 별표 12 제5호, 별표 13 제1호가목 참고 제3호, 같은 호 나목 참고 제5호ㆍ제7호, 같은 호 다목 참고 제5호ㆍ제7호, 같은 호 라목 참고 제3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3호, 별표 14 참고 제2호 및 별표 15 참고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2 비고 제1호 및 별표 14의4 제1호가목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의6서식, 별지 제19호의7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의8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면의 확인사항란 ⑩ㆍ⑪, 같은 서식 뒷면의 작성 요령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7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32호의4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및 별지 제19호의7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부터 <98>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89773a -
2024-01-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489bb1 -
2023-06-13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c67cfcf -
2022-12-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8320689 -
2021-01-05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39bc139 -
2020-12-2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af98674 -
2020-05-2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f72ab2 -
2018-10-1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95b7e9c -
2017-12-1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fc68c81 -
2017-01-17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c422db4
현재 조문(제7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